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고등학생들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시에서 0점 처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을 위해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에서 제출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총 모집 인원이 34만 5179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245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모집 비율은 각각 38.8%, 61.2%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 중 수시 모집 비중이 79.9%로, 총 27만 5848명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0.3%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각 대학이 설정한 평가 방식에 따라 입학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1호(서면 사과)에서 9호(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명시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각 대학의 평가 기준에 따라 반영되어, 관련 기록이 있는 수험생은 입학 전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학별로 이러한 조치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상이한데, 이는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평가 기준과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정성 평가해 서류평가에 반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고려대는 체육교육과 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있는 수험생을 1단계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한편, 연세대는 수시모집 체육인재 특기자 전형 및 학교장추천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있는 수험생에게 지원 자격을 제한합니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학폭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부터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여 사실상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강력한 방침을 채택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균관대는 학폭 1호 조치(서면 사과)에 대해서는 전체 총점의 10%를 감점하는 정책을, 서강대는 총점 1000점 만점에서 100점을 감점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학 입학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어, 사실상의 '입할 불허' 조치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역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가진 수험생에 대한 엄격한 입학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전형에서는 8~9호 처분을 받은 지원자는 부적격 처리하고, 7호 이하의 처분은 총점 감점을 적용합니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 전체 선발 인원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의대, 간호대, 그리고 지방대학의 만학도(성인학습자 전형)의 증원에 있습니다. 의대의 경우 약 2000명, 간호대는 1000명의 추가 선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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