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청소년한부모
-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3. 서비스내용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4.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관리.
5. 문의처 및 추가정보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가족부: 02-2100-6000
-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index.jsp](http://www.mogef.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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