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도개선1 공무원 복지 제도 혁신, 육아시간 제도, 가족돌봄휴가 강화, 근무조건 변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여러 복지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시간 제도의 확대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 기간의 확대이다. 현재 5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던 육아시간 제도가 7월 2일부터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사용 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부모가 더 오랜 기간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 2024.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