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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보

공무원 복지 제도 혁신, 육아시간 제도, 가족돌봄휴가 강화, 근무조건 변화

by Seuni's Book Journey 2024. 6. 25.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여러 복지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시간 제도의 확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 기간의 확대이다. 현재 5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던 육아시간 제도가 7월 2일부터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사용 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부모가 더 오랜 기간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대신 근로 시간을 줄여 주당 15∼35시간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주당 10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수당으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가 지급되던 것이 이번 개정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가족돌봄휴가의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특별휴가인 유급 '가족돌봄휴가'도 확대되었다. 기존 최대 3일이었던 가족돌봄휴가가 3자녀 이상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늘어났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공무원들이 보다 유연하게 육아와 돌봄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무원 승진 및 휴직 제도의 변화

공무원 승진 제도 또한 개정되었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낮은 연차의 공무원들도 자기 계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재직 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자기 계발의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들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된다.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일환

이번 개정안은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 조처로,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한 근무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하였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가정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공무원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공무원 복지 제도의 큰 혁신을 의미한다.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확대와 사용 기간 연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로 시간 단축 수당 강화, 가족돌봄휴가 확대, 승진 및 휴직 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혜택이 공무원들에게 제공됨으로써,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곧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

 

7월부터 공무원 육아시간제 대상 자녀 초2 이하로 확대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과 사용 기간이 확대돼 일과 가정의 양립이 보편화될지 기대된다.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

www.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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