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1 세 자녀 이상 중학교 우선배정, 늦둥이도 같은 중학교 간다! 교육부가 지난 7월 1일 발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다자녀 가정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이제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의 '늦둥이'도 형제·자매와 같은 중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정은 자녀의 나이에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삭제한 것으로, 많은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학교 우선 배정, 현실화된 혜택이전까지는 자녀 중 맏이가 성인이고 늦둥이가 중학교에 진학할 경우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나이 제한이 사라지면서 다자녀 가정의 중학교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규제에 .. 2024.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