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7월 1일 발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다자녀 가정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이제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의 '늦둥이'도 형제·자매와 같은 중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정은 자녀의 나이에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삭제한 것으로, 많은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학교 우선 배정, 현실화된 혜택
이전까지는 자녀 중 맏이가 성인이고 늦둥이가 중학교에 진학할 경우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나이 제한이 사라지면서 다자녀 가정의 중학교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규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이는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사교육 특구의 우려와 대응
그러나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대치동, 목동,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와 같은 사교육 특구 지역에서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학부모들이 좋은 학군을 노리고 이사를 가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학교 배정 과정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입학 혜택의 변화
이번 법령 개정안에는 자율형 공립고(자공고)가 특정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우선 입학시킬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출생 및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자공고는 지역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일정 비율 모집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자공고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소멸위기 지역을 활성화하는 기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공고 입학 특례, 그 가능성과 한계
자공고는 자사고와 달리 우수 학생을 학교가 선발하는 특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자공고가 기업 임직원 자녀를 우선 입학시킬 수 있게 되면서, 자공고의 본래 취지와 어긋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 한민고의 사례처럼 특정 집단을 우선 선발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교육부의 앞으로의 계획과 국민의 의견 수렴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교육 혁신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며,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부의 법령 개정은 저출생 문제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다자녀 가정과 자율형 공립고에 혜택을 확대하는 이번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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