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1 정부, 육아기 단축근무 자녀 연령 확대, 우자 출산휴가 강화, 난임치료휴가 확대, 육아와 임신 지원 정책 총정리 정부는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리고, 난임치료 휴가를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자녀 연령 확대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 2024.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