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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아기 단축근무 자녀 연령 확대, 우자 출산휴가 강화, 난임치료휴가 확대, 육아와 임신 지원 정책 총정리

by Seuni's Book Journey 2024. 6. 26.

 

 

 

 

 

정부는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리고, 난임치료 휴가를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자녀 연령 확대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해 부모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육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 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기존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아버지들이 출산과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난임치료 휴가기간도 연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유급휴가일도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난임 부부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임산부 보호 및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강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단축근무 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이는 임산부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강화하고, 모든 직장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직업능력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특화된 직업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임산부 보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일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일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돕고,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62502109958050001

 

ww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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