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1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혜택, 지원대상, 신청방법, 문의처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저.. 2024.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