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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오류 정정을 위한 5월 종합소득세 정정 신고 안내, 연초 지출 증빙 제때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

by Seuni's Book Journey 2024. 5. 7.

 

 

 

 

 

국세청은 7일,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었거나 과다하게 적용된 공제 항목들에 대해 근로자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 참여한 신고자는 총 2,054만 명이었으며, 이 중 약 454만 명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전체 신고자의 약 2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들 중 다수는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과정에서 적용된 감면이나 공제 항목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반드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나 감면을 받기 위한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문서를 준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정을 통해 발생하는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증빙을 제때 준비하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기부단체, 병원,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만 발급받은 경우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나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정정 신고함으로써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잘못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을 연도 중에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이나 월세 공제를 받은 경우, 그리고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에는 이들 공제가 잘못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직접 안내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더 나은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

 

연말정산 누락·과다공제 신청했다면? "이달 정정신고하세요"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누락 또는 과다 적용 공제 신청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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