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앞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길이 사실상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공개되면서, 전국의 모든 교육대학이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은 앞으로 전국 10개 교육대학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잃거나 부적격 처리될 예정입니다.
교육대학들이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가진 수험생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결정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이 대책은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모든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들이 일반 대학들에 비해 학교폭력(학폭) 이력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일반 대학들이 학폭 이력을 전체 평가에서 일부 감점하거나 정성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대는 이보다 더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교대가 미래의 교육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교육 환경의 품격과 안전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사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반영하는 조치입니다.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육대학은 학폭의 경중을 불문하고 해당 이력이 있는 수험생을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방침을 채택하였습니다.
반면,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머지 교육대학은 중대한 학폭 이력을 가진 수험생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 처리하며, 경미한 학폭 이력에 대해서는 점수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학폭으로 인한 조치일지라도, 교육대학의 입시에서는 비교적 큰 감점이 적용되어 학폭을 저지른 수험생이 합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뉩니다.
춘천교대는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에 대한 입학 전형 처리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미한 형태로 여겨질 수 있는 1호(서면사과) 조치가 있는 경우에도 수시 전형에서는 만점인 100점 중 40점을, 정시 전형에서는 600점 만점 중 100점을 감점하는 큰 폭의 감점을 적용합니다. 더욱이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부터는 수험생을 아예 부적격 처리합니다.
대구교대는 학교폭력(학폭) 이력에 따라 입학 전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호(학교봉사)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를 받은 수험생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부적격으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됩니다. 1호(서면사과)와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각각 150점과 200점의 높은 감점을 적용합니다. 미인정(무단) 결석 1일에 1점을 감점하는 기준을 고려하면, 학폭 관련 감점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광주교대는 특히 수시 전형 중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청주교대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에 대해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일부 운영합니다.
공주교대는 수시와 정시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부터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까지의 학폭 조치를 받은 수험생에게는 30점에서 최대 100점까지 감점을 적용합니다. 반면, 6호(출석정지)부터 9호(퇴학)까지의 더 심각한 조치를 받은 수험생은 부적격 처리하여 지원 자격을 제한합니다.
전주교대 역시 비슷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나 감점 범위가 다소 더 큽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수험생에게는 70점에서 160점까지 감점을 적용하며, 4호(사회봉사)부터 9호까지는 부적격 처리를 통해 지원 자격을 제한합니다.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와 같이 초등교육과를 운영하는 대학들 역시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가진 수험생에 대한 입학 전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은 교대와 유사하게 학폭위 조치의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자로서의 높은 도덕적 및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래 교사들이 교육 환경 내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를 하는 것은 해당 수험생이 심각한 학폭 이력을 가졌을 경우, 교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교대 및 기타 초등교육 양성 기관들이 학교폭력(학폭)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예비 교원에게 요구되는 인성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고민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래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안전하고 긍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교육부의 결정으로 인해 한국의 교원 양성기관들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입학 정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2026학년도에는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를 포함하는 초등 교원 양성기관의 총 입학 정원이 3,407명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2024학년도의 3,847명에 비해 약 11.4%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당초 교육부가 예상한 12%의 감축 폭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2024학년도 미충원 인원을 2026학년도에 이월하여 선발하는 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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