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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2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중요한 변경사항과 주의사항, 의료비 정산 절차 오늘(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할 경우, 우선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20일부터 전국의 요양기관에서 시행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수급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에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 2024. 5. 20.
다음주부터 병원 및 약국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보안 강화로 인한 변경 발표, 건강보험 부정수급 예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0일부터 실시할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한 안내가 13일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진료나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부족하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과거에 발생한 타인 명의 도용 및 불법 진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환자가 방문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전에 신분증 등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 202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