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0일부터 실시할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한 안내가 13일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진료나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부족하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과거에 발생한 타인 명의 도용 및 불법 진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환자가 방문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전에 신분증 등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급을 받은 사람,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의해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건강보험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다수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타인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양도받아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부정수급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에는 3만2605건, 2022년에는 3만771건, 2023년에는 4만418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서의 신분증 확인 의무화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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