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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보

용인특례시, 6월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난임 부부 지원

by Seuni's Book Journey 2024. 6. 13.

 

 

 

 


난임 부부들이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러한 부부들을 돕기 위해 용인특례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을 개편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차등 지원 기준 폐지

2024년 6월 1일부터 용인특례시는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에서 나이별 차등 지급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전에는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의 여성으로 나누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왔으나, 이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

용인특례시의 개편된 지원 정책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20회, 신선배아 시술은 110만원, 동결배아 시술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최대 5회, 30만원의 지원금을 나이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월 1일 이전에 시술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전의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난임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소득 및 거주지 제한 없는 지원

용인특례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과 거주지 제한 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원 횟수 및 냉동난자 지원 확대

또한, 2월부터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습니다.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냉동난자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를 지원합니다. 5월부터는 의학적 사유(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정책의 개편으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난임 부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61002109958082004

 

ww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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