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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 방법, 신청 대상 확대, 자동신청 시스템 도입, 60세 이상 자동신청제도 확대

by Seuni's Book Journey 2024. 5. 8.

 

 

 

 

 

올해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115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라고 발표됐습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 수가 작년 57만 가구에서 크게 증가하여 115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 1명당 지급 최대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올해 자녀장려금 총 지급액은 전년의 5천632억 원에서 두 배 증가한 1조1천89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2023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 가구 수는 전년 대비 63만 가구 증가한 총 390만 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총 지급액은 전년 대비 6천427억 원 증가하여 4조 2천340억 원에 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09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이 기간 동안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여러 지급 요건에 대해 심사를 거칩니다. 이 심사 과정을 통과한 후, 장려금은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2천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신청 대상 가구의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입니다. 이러한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 수신된 모바일 안내문 내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우편 안내문: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3.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번호 1544-9944를 이용해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중증장애인과 같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신고센터(전화번호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올해 5월에 신청 대상으로 포함된 22만 명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자동신청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60세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상담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기능을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여, 올해부터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도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사의 근무 시간 외에도 야간, 휴일, 상담센터의 미운영 기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상시로 상담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담사 인력을 30명 증원하여 총 27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제공하는 '전화회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에 대한 중요한 안내를 제공했습니다. 신청안내에 명시된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되었으나, 실제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금품 요구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장려금 신청을 사칭하는 금융 사기나 문자 사기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

 

[한국세정신문] 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해야…가구당 평균 109만원 받는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390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상향, 신청대상 115만 가구로 2배 이상 증가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15만

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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