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산부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통 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교통 포인트를 제공해 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의 세부 내용, 신청 방법, 사용처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사업 내용
지원 내용
임산부 한 명당 70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이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제공됩니다. 이 포인트는 대중교통, 철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
임신 3개월(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사용처
교통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기차):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한 경우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될 수 있음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자가용 유류비: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등
※ 전기차 충전은 일부 가맹점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바우처 지원일 ~ 분만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출산 후 신청: 바우처 지원일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사전 준비 사항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내국인
임신 중 신청: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주민등록등본
-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방법
임신 기간 중 신청
온라인 신청
1. 정부24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2. 온라인 교육 수강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https://www.seoulmomcare.com)에서 교통비 신청 전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서 작성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교통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외국인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1. 온라인 교육 수강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2.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외국인 임산부는 추가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
온라인 신청
1. 온라인 교육 수강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신청서 작성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교통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외국인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1. 온라인 교육 수강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2.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 배우자는 배우자 신분증과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 배우자 이외 가족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산부와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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