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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보

삼쩜삼 1번 이상 조회했으면, 꼭 세무 대리인 삭제하세요!

by Seuni's Book Journey 2024. 5. 2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도래하면서, 세금 환급을 지원하는 앱 '삼쩜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쩜삼'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한 적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세무 대리인'을 해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에 따르면, 이 달 기준으로 삼쩜삼 가입자는 2,0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무 대리인'은 세금 신고를 대신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는 삼쩜삼과 연관된 특정 세무 법인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삼쩜삼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했을 뿐인데도 세무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삼쩜삼을 통한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는 작년 5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삼쩜삼 가입 시 세무 대리인 수임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환급 조회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세무 대리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해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도래하면서 삼쩜삼 관련 세무 대리인 삭제 관련 정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수임 동의를 한 경우에는 아직도 삼쩜삼과 관련된 세무사무소가 등록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5월 이전에 환급 조회를 진행했다면, 홈택스에서 '나의 세무 대리인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수임하지 않은 세무 대리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나의 세무 대리인 해임'을 선택하여 해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세무 대리인에 등록되어 있다면, 의뢰인의 정보가 제공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 대리인의 정보 제공 범위는 의뢰인의 주민등록상의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이며, '해당사업장'인 경우에는 등록한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소득만 제공됩니다. 의뢰인이 수임 동의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도움 자료'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삼쩜삼도 공식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삼쩜삼 세부 대리인 수임동의 폐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삼쩜삼 측은 수임 동의 절차가 필요했던 이유로 "예상 환급액 조회 시 고객님의 '최대 환급액'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8억5410만원의 과징금과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삼쩜삼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쩜삼은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했습니다. 또한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더불어 이용자에게 세무 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고 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고 파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이후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즉시 파기하고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

 

"환급 조회 했다면? 홈택스서 세무대리인 삭제하세요"...알고보니

"삼쩜삼 1번 이상 조했으면, 꼭 세무 대리인 삭제하세요"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자,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인 '삼쩜삼'이 언급되고 있다. 삼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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